접대비, 기밀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 기밀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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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에서 자기자본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법 제22조의2의 규정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 이때 당해 사업연도종요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를 말하는지 여부.
-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는 외화자산부채 또는 재고자산 등을 세법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수정한 자산, 부채를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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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자기자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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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