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임차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5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아파트가 분양되지 아니하여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아파트분양을 위한 판매활동 및 신축당시의 분양가액과 실제분양가액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1년 06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아파트는 임대하여 오다가 1995년 04월에 매매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