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아파트가 분양되지 아니하여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아파트분양을 위한 판매활동 및 신축당시의 분양가액과 실제분양가액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1년 06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아파트는 임대하여 오다가 1995년 04월에 매매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