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31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바 출자임원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