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신설(1997.03.29)되기 이전에 비현실적 퇴직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각종 근속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신설(1997.03.29)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및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근속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지급한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1997.03.2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이 신설되기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에게 향후 모든 근로조건을(근속수당, 연월차수당등)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불인정하여 가지급금으로 세무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나. 가지급금이 아니면 추가지급되는 근속, 연월차 수당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