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1996. 12. 30 개정됨에 따라 1997. 1. 1부터 법인이 국․공립대학교에 납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아니면 법정기부금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