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31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K사는 법인으로서 부가통신업에의 신규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5년전부터 가입회원마다 유선 선로를 설치하여 정보통신 서어비스를 제공해 오던 A사(개인사업자)를 인수하였습니다. A사의 인수는 K사의 장기 사업계획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특히 정부의 인허가권과 수십㎞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통신선로, 그리고 그 부대기기 등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통신선로와 부대기기는 K사가 신규로 설치하려면 자재비 외에도 인건비와 경비등 금전적 부담이 막대할 뿐 아니라 1년 정도의 설치기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 부담은 더욱 막대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A사와 통신선로 총 연장에 대해 1m단위로 매매대금을 합의하다보니 A사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이 총 5억인데 불구하고 15억원에 매매거래가 성사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가. A사의 자산 장부가액은 모두 5억원인데 매매가액은 15억원입니다. 이 매매가액 15억 속에는 자산 매매가액뿐 아니라 영업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전액 자산매매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15억원 중에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계약내용이 자산 종류별로 특수관계가 없는 계약 당사자들이 매매대금에 합의한 것이므로 전액을 고정자산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영업권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서로 인정한 바도 없고 그 대가를 평가하여 매매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거래에서 영업권의 매매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을설) - 비록 계약서상의 내용은 고정자산의 매매거래 이지만 인허가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업권 상당액이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영업권 가액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나. 영업권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K사는 A사의 인수로 인해 결국 고정자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시가의 130%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 해야 하는가 여부, 이때 정상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