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계상 시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8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차량 제조에 소요되는 금형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1995ㆍ1996사업년도중 취득한 금형은 종전의 업종별 내용연수(8년)를 계속 적용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56조 5항 및 시행규칙 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이후에 취득하는 차량 제조에 공하는 모든 금형은 당해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가.의 질의사항이 가능할 경우 취득년도의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중 미실현된 비용을 '선급비용'등으로 회계처리시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방법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