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1993.01.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호(1992.12.31 개정문)] 제57조의w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계장치를 1993.01.01이전에 투자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50호 (1999.07.04개정문)]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1992.12.31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1993.01.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1) 동규정의 적용시기
-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지
- 또는 1993.01.0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지
2) 동규정이 1993.01.0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면
조감법 시행령 부칙 제2조 (1989.07.04 대통령령 제12759호)를 준용하여
투자금액은 계산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