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8
1992.12.31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1993.01.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호(1992.12.31 개정문)] 제57조의w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계장치를 1993.01.01이전에 투자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50호 (1999.07.04개정문)]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1992.12.31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1993.01.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1) 동규정의 적용시기 -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지 - 또는 1993.01.0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지 2) 동규정이 1993.01.0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면 조감법 시행령 부칙 제2조 (1989.07.04 대통령령 제12759호)를 준용하여 투자금액은 계산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