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선 지급한 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에게 선지급한 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같은법 제64조 본문에 규정된 상사시효(5년)를 적용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업이 도급받은 공사를 ○○철강에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으로 29억원을 지급하였으나
* ○○자동차 및 ○○철강이 공동발행한 공증된 약속어음 29억원을 계약선금 지급보증으로 수령
- ○○철강의 부도 및 ○○자동차의 합병법인인 ○○자동차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됨
○ 이 경우 동 선급금 명목의 채권이 소멸시효를 언제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인한채권은본법에다른규정이없는때에는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다른법령에이보다단기의시효의규정에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한다.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1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②채권및소유권이외의재산권은2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각호의채권은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개정 97ㆍ12ㆍ13 법5454>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기타1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금전또는물건의지급을목적으로한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및약사의치료, 근로및조제에관한채권
3. 도급받은자, 기사기타공사의설계또는감독에종사하는자의공사에관한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대한직무상보관한서류의반환을 청구하는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직무에관한채권
6. 생산자및상인이판매한생산물및상품의대가
7. 수공업자및제조자의업무에관한채권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각호의채권은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대가및체당금의채권
2. 의복, 침구, 장구기타동산의사용료의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임금및그에공급한물건의대금채권
4. 학생및수업자의교육, 의식및유숙에관한교주, 숙주, 교사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