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부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 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를 1992.05.19일에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못하고 1993.12.17일 동 법률에 의한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5.19 시화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급격한 영업부진으로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어 1993.12.1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기관에 환매하였음.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6호
의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