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6
유예기간 중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매매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5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대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미완성인채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타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