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재개발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 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재개발 사업인가를 받은 법인이
-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 및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상의 건물 철거 및 정지작업 등 준비 작업은 착수되었으나
- 지구 내 잔여토지의 미 취득(지주들과의 협의취득 지연)으로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그 일련의 준비 작업을 재개발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취득한 토지 등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거나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