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업무 사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재개발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 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재개발 사업인가를 받은 법인이 -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 및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상의 건물 철거 및 정지작업 등 준비 작업은 착수되었으나 - 지구 내 잔여토지의 미 취득(지주들과의 협의취득 지연)으로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그 일련의 준비 작업을 재개발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취득한 토지 등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거나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