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최저한세로 납부한 법인세를 지방공장이전비용으로 신공장가액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6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부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동 시행령 제47조 제2항(단서 제외)에 따라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업무협의> 당사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거 금융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종업원대여금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자금)을 운영코자 하는바, 법인세법 저촉여부등을 협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1. 금리 내용 ㆍ 단리식 정기부금예수금 최저이율 : 연 2.5%(1개월 미만) 최고이율 : 연13%(2년 이상) 복리식 정기부금예수금 최저이율 : 연 6.5% (2개월 이상) 최고이율 : 연47.38%(3년 만기) ㆍ 당좌대월 이율 :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은 연12%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종업원대여금 운영계획 종업원대여금은 3천만원 이내에서 운영하되 2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하고 2천만원 초과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 이자율로 한다. [협의내용] 1. 종업원대여금을 3천만원까지 대여하였을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2천만원까지는 무이자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종업원대여금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당금고의 현행 단리식 최고금리인 연13%가 아닌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 연12%로 할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동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및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 3. 당금고는 정부재투자기관으로서 제반관계법을 준수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아오니, 이점 참작하시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