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한 경우 장부에 계상된 구축물의 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0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출자자)인 건설업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동 조합이 부담한 경우 당해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직업훈련원을 건립 운영함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출자자)인 건설업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동 조합이 부담한 경우 당해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며, 동 비용 상당액의 귀속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직업훈련 비용 회계처리 > ○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직업훈련원을 건립하여 조합의 부담으로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경우 [질의1] 직업훈련원 건립및 운영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 가능여부 혹은 법인세법상 손금처리 가능여부 [질의2] 당 조합이 부담하는 교육ㆍ훈련비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및 그 소득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