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그 이자의 일부를 대납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0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회신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특정용도의 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의 임대시 비업무용 판정 > ○ 도시계획법에 의거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임대할 경우 - 규칙 제18조 제4항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