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회신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특정용도의 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계획된 토지의 임대시 비업무용 판정 >
○ 도시계획법에 의거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임대할 경우
- 규칙 제18조 제4항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