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년 07월 자본을 증가한 후 같은년 같은월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1994년 03월에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 한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와 관련임.
- 아래와 같은 경우 1995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ㆍ 1993년 07월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증자후 공장용 건물을 취득.
ㆍ 1994년 03월 : 동 건물을 양도(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 동산에 해당되어 건물취득에 따른 지출금액을 증자금액에서 공제 재계산(추가납부) 및 1994사업년도 이후 증자소득공제 에서 배제.
ㆍ 해당 건축물 매각으로 경영자금을 회수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