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이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를 철거한 상태에서 사업을 전환하고자 당해 공장용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토지를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7.24
요 지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7.12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공장용임) 제조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시설 노후와 채산성악화로 인하여 1993년 하반기 이후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를 철거한 상태에서 사업을 전환하고자 당해 공장용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토지가 재평가 기본통칙 5-2...40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4항
ㆍ제5항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