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아 일부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