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0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아 일부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