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금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처분자산이 비영리사업용 자산인지 수입사업용 자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3.12.31자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금액으로 할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 1978 임의단체(개인사업자)구성
- 1988.11.02 문화체육부 허가를 받음
- 1989.01.26 재단법인 설립
- 1989.03.27 임의단체재산 출연받음
[질의]
1994.09.27 출연받은 재산중 일부토지를 처분시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처분토지의 취득가액
갑설) 법률 제4664호 부칙 제7조에 따라 동처분자산은 1989.01.01.과 1990.12.31. 사이에 취득하였으므로 1991.01.01. 현재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을설) 일반적인 취득기준에 따라 1989.03.27 장부가액으로 한다.
병설) 법률 제402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1989.01.01. 현재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1 개정) 제7조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 개정)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