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그 적용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동 감면사업 이외에 기타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그 적용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동 감면사업 이외에 기타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제조(인쇄)업체로서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에 의한 구분경리 여부
2) “제조업소득등”에 은행적금등에 대한 수입이자의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 【구분경리】
○ 통칙 5-1-17...86 【구분경리】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4조
【구분경리의 정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