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이나, 전입후 동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과정에서 생긴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가액 질의>
○ 1977.04.11에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의 적용시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 개정)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
○ 통칙 1-1-13...1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