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임대업영위 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9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 어음의 발행일 : 1993.04.09 어음의 만기일 : 1993.08.12 부도발생일 : 1993.05.25 재산보전처분일: 1993.05.26 [질의] 위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