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미분양된 연립주택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준공후 3년이 경과하도록 분양되지 아니한 연립주택의 임대시 비업무용 판정여부
○ 비업무용 판정시 추가부담해야 할 세액
- 다세대주택 18세대를 3월에 준공하여 분양을 하고자 하였으나 15세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이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5년후에 분양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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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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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