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업영위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0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과세에 대한 질의> ○ 거주자로(개인사업자)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승인전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갑설 : 법인사업자 등록증 발급전의 기간을 통산하여(01.01~12.31) 법인세 과세 을설 : 비영리법인으로 과세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소득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는 법인세가 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 법인세법 부칙 (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3조 【사업년도 개시일 등에 관한 적용례】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4810호, 1994.12.22. 개정) 제2조 【새로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