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율이 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0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1995.01.01. 이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2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인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질의1의 경우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세법적용>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종전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 [질의] 1.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된 최초 사업년도의 중간예납 여부 3. 건물의 기본구조물을 제외한 전기설비, 보일러 설비, 냉난방기계, 기타 배관설비등만 당법인의 소유자산인바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동 시설물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