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이자율이 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7.20
요 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1995.01.01. 이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2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인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질의1의 경우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세법적용>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종전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
[질의]
1.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된 최초 사업년도의 중간예납 여부
3. 건물의 기본구조물을 제외한 전기설비, 보일러 설비, 냉난방기계, 기타 배관설비등만 당법인의 소유자산인바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동 시설물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