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0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1. 장외거래 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특수 관계인으로 부터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 > [질의] ○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주식매매거래가액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 매매 거래에 있어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례] ○ 1989년중 특수관계없는자의 거래가액 (주당) - 평균 매수단가 6,456원 - 평균 매도단가 6,460원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 (주당) - 6200원 ※ 본 질의의 경우, 현저한 가격차이가 없으면 특수관계자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