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받는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8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APT 전문 건설업체로 B라는 APT건설업체와 공동사업으로 90/190 지분을 갖고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B사에게 상가 분양권을 위임하고 분양하여 오던 중 일부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B사의 세금계산서로 각 해당물건 전액이 발행되어 B사가 당사(공급자)의 지분해당액(90/190)의 세금계산서를 B사(공급받는자)명의로 발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1) 세금계산서를 B사에게 발행해도 되는지, 만약 발행했을시 (2) 특별부가세 해당요건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