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채권ㆍ증권을 취득하여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1.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채권ㆍ증권을 취득하여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개발신착수익증권을 취득하여 만기상환일 전에 양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양수인이 확인한 의제원천징수 내역을 첨부하는 경우
- 중간획득, 양도의 경우에도 환급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