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기술비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0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채권ㆍ증권을 취득하여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함
[회신] 1.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채권ㆍ증권을 취득하여 상환기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자 또는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개발신착수익증권을 취득하여 만기상환일 전에 양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양수인이 확인한 의제원천징수 내역을 첨부하는 경우 - 중간획득, 양도의 경우에도 환급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