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손금인정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4
법인이 불우한 종군위안부를 돕기 위한 성금으로 국가등에게 지출하고 국가가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제15호 및 동규칙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불우한 종군위안부를 돕기 위한 성금으로 국가등에게 지출하고 국가가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제15호 및 동규칙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군위안부를 돕기 위한 성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 ---→ 언론사 ---→ 보사부장관 ---→ 종군위안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