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불우한 종군위안부를 돕기 위한 성금으로 국가등에게 지출하고 국가가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제15호 및 동규칙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불우한 종군위안부를 돕기 위한 성금으로 국가등에게 지출하고 국가가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제15호 및 동규칙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군위안부를 돕기 위한 성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 ---→ 언론사 ---→ 보사부장관 ---→ 종군위안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