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그에 부수된 부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나,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구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시 감면 배제함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그에 부수된 부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나,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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