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6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기업합리화 적립금 | | 1992 사업연도 | 1993 사업연도 | | 적립대상금액 | 4.6억 | 2.6억(전기분)+3.4억(당기분) =6억 | | 회사의적립금액 | 2억 | 3.5억 | | 과소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 | 2.6억 | 2.5억 | | 기업합리화적림금 과소적립사유 | 당초 1.7억에서 세무조정으로 증액(구조감법령 제65조) | ○ 착오 ○ 과소적립금 수정신고 예정 | ○ 상기 사례에서 미달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2.5억원에 대하여 수정신고기간내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적립하는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8...9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