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1991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1991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과 1989년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법인이 매립한 매립지를 법인의 공장용지 및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다가 1991년에 양도하는 경우 구조감법 제59조제10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갑설)
- 감면가능
- 매립지가 매립한 토지의 양도이기 때문임.
(을설)
- 감면배제
- 당초의 매립지가 아닌 대지 및 공장용지의 양도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