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과 함께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직접투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2
기존의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 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신고수리후 유상증자에 외국법인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 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