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 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신고수리후 유상증자에 외국법인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
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