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다음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적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및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7.21
요 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수정신고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다음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및 수정신고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통칙 5-1-13...91 【이월결손금의 의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