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판매한 자사제품장비에 대한 A/S요원들의 수리 및 부품교환 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2
비영리공익법인 수익사업 소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임함
[회신] 1.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당해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근로복지기금에 전출할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지 또는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나.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타법인이 당해 공익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상 전액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또는 증여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