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 내국법인이 1993과세연도에 투자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동 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받은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동 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이월하여 받은 공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문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나 문맥으로 추측컨대 질의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993년도에 적용받고 이를 그 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 1994.07.01 이후에 실시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것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