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 [ 질 의 ] |
| Ⅰ. 사실내용 1. 현재 회사의 경우 사업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여 핵심 사업부에 대한 전문화 위주로 기업구조를 개편할 방침임. 이를 위하여 기존기업에 분리되는 사업부를 합병하는 분할합병(인적분할형태)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기존의 사업부 한개를 두개로 분할하여 한 사업부는 존속, 유지하고 다른 사업부는 인적분할을 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을 추진중인데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Ⅱ. 질의내용 1. 사업연도의 의제와 관련한 질의내용 회사는 사업연도중에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예정인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하는지 여부 〈갑설〉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함 (이유)의제분할의 경우 회사가 계속 존속하더라도 해산하는 것으로 보아 1사업연도로 의제함 〈을설〉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하지않음 (이유)회사의 경우 인적분할을 하더라도 계속 존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하지 않음 2.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와 관련한 질의내용 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81조 에 의해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히 소득금액의 계산시 분할소득에 대해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81조 에 의해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 (이유)인적분할의 경우 회사가 계속 존속하더라도 해산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 〈을설〉소득금액의 계산시 분할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여야 함 (이유)회사의 경우 인적분할을 하더라도 계속 존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