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별지 제6-3(3)호 서식 “⑪란”이 정(+)인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단체퇴직보험료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과다예치하고 그 예치금을 대출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
(주주인 임원에 대하여는 단체퇴직봏머에 가입하지 아니함)
○ 주주인 임원을 포함한 전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기준으로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료의 손금산입 범위액(보험 예치금)이 실제 결산시 손금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질의)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 1.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 조정 |
| ① 당기말현재전사용인의퇴직급여추계액 | 당 기 말 현 재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⑤단체퇴직보험료등손금산입누적한도액(①-④) |
| ② 장부상기말잔액 | ③ 부인누계액 | ④ 차 감 액 (②-③) |
| 2,434,900,127 | 812,646,875 | 12,057,234 | 800,589,641 | 1,634,310,486 |
| |
| ⑥ 이미손금산입한 보험료등(⑯ | ⑦손금산입한도액 (⑤-⑥) | ⑧손금산입대상보험료등(⑰) | ⑨손금산입범위액 (⑦과⑧중적은금액) | ⑩회사손금계상액 | ⑪조정금액(⑨-⑩) |
| 410,019,961 | 1,224,290,525 | 1,364,497,989 | 1,224,290,525 | 900,233,291 | 900,233,291 |
즉, 상기 양식에서 “⑨-⑩”:324,057,234원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