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아마추어 구기팀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망선수들을 스카웃하기 위하여 스카웃비용을 지급한 경우 동 스카웃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1
귀 질의의 경우 입단조건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내용과 입단 불이행시의 비용 환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단조건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내용과 입단 불이행시의 비용 환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운동선수스카웃비용의 귀속시기> ○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아마추어 구기팀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망선수들을 스카웃하기 위하여 재학중인 선두에게 졸업후 입단할 것을 약정하고 스카웃비용을 지급한 경우 동 스카웃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갑설) 실제 지출한 년도에 전액손금산입 을설) 선급금 처리후 선수가 입단하는 산업년도에 전액손금산입 ※ 입단조건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