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위탁가공의 계약내용 및 대금결재조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화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그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부가46018-232,1993.3.4,1993.3.4)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2-232, 1993.03 04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것이며,
| [ 회 신 ] |
| 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때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업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1] VAT 과세표준계산여부
[질의 2] 법인세의 수입금액 계산 여부
<원부자재를 위탁가공자에게 수출하는 것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