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법원의 조정하에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화해하고 동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상처리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5.07.21
요 지
법인이 회수 하여야 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이 거래처에서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생긴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회수 하여야 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법원의 조정하에 (조정조서를 작성)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화해하고 동채권을 포기한 경우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사전약정이 없는 이상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을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매출채권의 포기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의 손실로 보아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기본통칙 2-13-10...18의 2 【】
○ 법인세기본통칙 2-3-49...9 【】
○
민사조정법 제28조
【】
○
민사조정법 제29조
【】
○
민사소송법 제2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