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부득히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질의)
- 유예기간 경과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용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는지 여부
※ 부득이한 사유 : 주민 및 기타관청과의 협의가 안된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령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