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세액 추징시 미납부가산세 부과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1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제품 판매점에 지급하고자 하는 판매장려금 및 광고선전비의 구체적내역과 그 산출근거ㆍ사전약정의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다만, 당해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생산한 물품중 수출ㆍ군관납ㆍOEM 생산품을 제외한 내수물품중 95% 이상을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납품하고 - 을은 대리점 AㆍBㆍC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갑의 제품을 을로부터 맡아 판매한 대리점 AㆍBㆍC등이 판매장려금 광고선전비등의 지원을 요구함. 문> ○ 갑이 AㆍBㆍC등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등을 을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과 을간 부당행위 계산외 부인 대상여부 ○ 갑이 AㆍBㆍC등 판매점에게 사전홍보하여 판매장려금등을 직접 지급시 손금산입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통칙 제2-13-10...18조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5(1994.01.07) ○ 법인46012-1926(1994.07.0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