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제품 판매점에 지급하고자 하는 판매장려금 및 광고선전비의 구체적내역과 그 산출근거ㆍ사전약정의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다만, 당해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생산한 물품중 수출ㆍ군관납ㆍOEM 생산품을 제외한 내수물품중 95% 이상을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납품하고
- 을은 대리점 AㆍBㆍC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갑의 제품을 을로부터 맡아 판매한 대리점 AㆍBㆍC등이 판매장려금 광고선전비등의 지원을 요구함.
문> ○ 갑이 AㆍBㆍC등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등을 을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갑과 을간 부당행위 계산외 부인 대상여부
○ 갑이 AㆍBㆍC등 판매점에게 사전홍보하여 판매장려금등을 직접 지급시 손금산입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통칙 제2-13-10...18조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5(1994.01.07)
○ 법인46012-1926(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