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배당처분결의한 금액을 배당대상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취합하여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특정 유동화자산에 대하여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자산에 대하여 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회사의 전체 유동화계획에 의한 잔존 유동화증 권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고려하면 실제 배당가능이익(장부상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의 2 제1항 법문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견 장부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실제로 배당해야만 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되는 것처럼 보 임.
(질의사항)
(1)법 제51조의 2 법문의 취지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전체’ 유동화계 획의 실현결과에 따라 소득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사원총회에서 배당가능이 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기로 결의하였으나(배당결의) 「정관 등으로 잔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적립된 후에만 실배당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하여 실제배당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때에도 법인세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배당결의만 하고 실제 배당은 하지 못할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법 제51조의 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금액 전체인지 아니면 배당가능이익 중 100분의 90이상의 배당 (결의)한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51조
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99. 12. 28 신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99. 12. 28 신설)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9. 12. 28 신설)
○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99. 12. 31 신설)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9. 12. 31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증권투자회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20, 2000.3.16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3, 2000.2.8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1)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 이나
상법 제462조의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