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의 일부 폐지로 인하여 철거한 기존의 생산시설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 폐지로 인하여 철거한 기존의 생산시설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20여녀간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던 법인으로서 최근 섬유경기불황으로 1992년부터 일부 가정용 보일러 제조를 겸업하다가 1993년부터 섬유제조업은 폐쇄하고 가정용 보일러 제조를 하는 법인입니다. 섬유제조업을 하면서 원단 및 원사 보관용으로 설치한 창고용 천막과 섬유제조에 필요한 정수시설이 구축물계정으로 자산처리된 것을 보일러 제조업에는 필요없게 되어 폐기처분한 경우
(갑 설) 폐기퍼분한 사업년도에 손금처리한다
이 유 : 오래전에 설치한 구축물로서 섬유제조업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므로 장부상금액보다 실가치는 전무하며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의 경우가 이니고 폐기퍼분하였음으로 자본적 지출이 될수 업승며 자본적 지출로 보더라도 적정한 자산과목이 없다.
(을 설) 폐기처분한 사업년도에 자본적지출로 자산처리한다.
이 유 : 섬유제조업을 하다가 가정용보일러제조업으로 업종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축물을 폐기 처분하였음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처리하여야 하며 주자산인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