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1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장의 하치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운용리스자산을 리스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부담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리스계약내용과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벽돌 제조업을 하고 있법인이 1993년 07월 사실상 조업을 중단하여으나 업종을 변경하여 당해 제조장을 철근판매용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업중단시 재고로 있던 제품을 1994년도에 일부 매출하고 현재도 약 53백만원이 남아 있는 경우 [질의1] 제조장의 조업이 중단되었으나 벽돌재고 및 철근용 하치장으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2] 당해 제조장 및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경우 그지상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기계장치에 대한 운용리스료지급분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