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변경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1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