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투자한 법인이 국외투자법인의 종업원 급여 등을 일시 대신 부담하고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으로 인한 자금지원성격 가지급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법인이 당해 국외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종업원에 대한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부담하였다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을 이유로 하는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해외투자법인(해외 자회사)에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종사하게하고 동법인이 설립초기로써 경영상태가 어려우므로 현지법인 종사자의 급여 등을 당사가 가지급하고 이를 추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동 가지급액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 당사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투자법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써 동 해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료 등을 가지급한 경우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동 가지급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상여부와 계상시점 질의함.
나.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