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6
국외에 투자한 법인이 국외투자법인의 종업원 급여 등을 일시 대신 부담하고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으로 인한 자금지원성격 가지급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법인이 당해 국외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종업원에 대한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부담하였다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을 이유로 하는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해외투자법인(해외 자회사)에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종사하게하고 동법인이 설립초기로써 경영상태가 어려우므로 현지법인 종사자의 급여 등을 당사가 가지급하고 이를 추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동 가지급액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 당사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투자법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써 동 해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료 등을 가지급한 경우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동 가지급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상여부와 계상시점 질의함. 나.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