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가법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환입액 전액을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에 의한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10억원 전액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설정내용 : 총계기준으로 평가함
가. 주식취득가액 : 100억원
나.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설정(1996.12.31) : 20억원
다.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1997.12.31) : 10억원
라. 1996년도 세법상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세무상 손금인정 받았으며 1997년도는 세법상 평가방법과 다른 시가법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음.
[질의]
1997.12.31 현재 당기의 사세회복으로 인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 10억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에 의한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10억원 전액 익금불산입함.
(을설)
- 1996.12.31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의하여 20억원 손금산입된 금액중 당기에 시세회복으로 환입된 금액이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