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업법(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리스회사가
- 당초 운용리스방식으로 5년간 임차하였으나,
- 2년 경과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5년->6년으로 연장계약함
○ 이 경우 법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한지
-> 당해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변경”이 아니라 규칙 제26조 제2항 산식중 “시설대여기간”을 “5년->6년”으로 연장가능한지를 묻고 잊는 것으로 추측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설대여업법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