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6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업법(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리스회사가 - 당초 운용리스방식으로 5년간 임차하였으나, - 2년 경과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5년->6년으로 연장계약함 ○ 이 경우 법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한지 -> 당해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변경”이 아니라 규칙 제26조 제2항 산식중 “시설대여기간”을 “5년->6년”으로 연장가능한지를 묻고 잊는 것으로 추측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설대여업법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